김현아 비례의원, 당원권 정지 3년 결정
새누리당은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한구·현기환·박기태·이병석 전 의원 등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리위는 징계대상자들에게 이날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류 위원은 “징계대상자의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친박 핵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20일로 미뤄졌다. 류 위원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20일 오전 9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명된 4인은 각각 총선참패의 책임과 당 위신 훼손한 점이 징계사유로 작용했다. 류 위원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과정의 책임과 총선에 참패해 민심을 이탈시킨 책임이 있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돼 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전날 자진 탈당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