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귀국] 대선출마 자격없다?…潘 “선관위 유권해석 끝난 문제”

입력 2017-0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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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전격 귀국과 동시에 대선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전 사무총장으로서 출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문의를 받고 분명히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나오는 건 너무 바람직스럽지 않고 공정한 언론이나 여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라”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공식화한 이후부터 그가 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국내법 및 UN결의안 등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1946년 제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 결의안 내용 때문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회원국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 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에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 정부 조직에 속해있으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얻었던 타국에 대한 기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처벌할 명분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될 경우 세계 각국 관련 정보를 접하던 인물이 특정 국가의 대표가 돼 국제사회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에 일정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퇴임한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지 않도록 규정한 결의안에 대해선 “내 정치적 행보를 막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당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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