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신소재, 하이테크기업 법인세 감면 2019년까지 연장

입력 2017-0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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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신소재는 그동안 받아 왔던 기존의 법인세율 10% 감면 혜택 기간이 2019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고 11일 밝혔다.

크리스탈신소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나 실질 자회사인 ‘장인유자주광운모’가 중국 장쑤성에 소재해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정법인세율인 25%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 감면된 15%만 납부해 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1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신소재의 기존 세율 감면 혜택은 지난 2016년 만료됐다. 기간 만료 이후 2019년까지 기간 갱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 다시 강소성 하이테크기업으로 재선정 된 것이다. 법인세율 감면 자격에 대한 재인증이 이루어진 만큼 회사는 법인세 과세 과정에서 과거에 유지해 왔던 낮은 실질법인세율을 향후 3년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크리스탈신소재는 주주에 대한 10% 주식배당 실시를 결정하고, 1월 28일을 기준으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다이자룽 대표이사 지분 약 38.2%(주식수 2353만3293주)에 대한 자진 보호예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탈신소재 관계자는 "합성운모플레이크 생산설비 1.5만 톤에 대한 추가 증설이 완료돼 테스트생산과 본생산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합성운모플레이크와 합성운모파우더를 중심으로 1분기 중 일부 매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7년 전체 실적 성장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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