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추진

입력 2017-01-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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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을 알리기 위한 ‘도시농업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이 추진된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10일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 도시농업을 알리고 기술 공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바꾸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 개념이 생소한 사람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계기가 부족하고, 도시농업 사이에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매년 4월11일을 국가가 정하는 ‘도시농업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번 법안은 부처·시민단체·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입안돼 법안 처리 전망이 밝다.

정 의원은 “도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농업을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 들어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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