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보궐선거 공휴일로 지정할 듯

입력 2017-0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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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해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를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용인돼 조시 대선이 치러질 경우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이런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규정에 새로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령개정 없이도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하게 돼 있다.

진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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