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공급계약 지연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입력 2017-01-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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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지연공시한 리드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6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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