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건은 2011년 원고(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와의 용역계약 수행 중 당사의 하도급 회사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 부존재로 결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동양네트웍스는 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건은 2011년 원고(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와의 용역계약 수행 중 당사의 하도급 회사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 부존재로 결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