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과징금 철퇴 맞은 퀄컴, 공정위 제재 부당… 법원에 불복 소송

입력 2016-1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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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1차 전원회의에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위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퀄컴은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퀄컴은 과징금 액수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못박았다. 규정상 과징금은 의결서가 나오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퀄컴은 일단 기간 내 과징금을 낸 뒤 추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번 결정을 두고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 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또 공정위가 퀄컴의 전 세계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이라고 밝힌것에 대해 정면 사실무근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 내 휴대전화 판매로 받은 특허 사용료는 전체 사용료 수입의 3% 미만이라고 퀄컴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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