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이통사 신분증 스캐너 96% 보급… 구입비 이통사 전액 부담

입력 2016-1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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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에 대한 차별 규제라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진 이동통신 유통점의 신분증 스캐너 보급률이 9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스캐너 도입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과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에 문제점을 제기 하는 등 법적책임까지 묻겠다며 압박했지만,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뜻이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시중 이동통신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보급된 비율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9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위변조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만드는 문제를 막고자 도입된 기기로, 가입자의 신분증을 스캔해 문양 대조 등으로 위변조를 판정하고 유통점 저장 없이 해당 이미지를 바로 이통3사 전산망에 전송한다.

이 스캐너의 구매 비용은 이통3사가 부담하며 이통3사의 연합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기기의 유통 관리를 맡는다.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스캐너 의무화가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KAIT가 기기 보급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는 의혹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나온 이통3사와 KAIT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신분증을 복사해 유통점이 사본을 보관하는 사례가 일부 나오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해져 전용 스캐너로 중간 저장 없이 신분증 사본을 이통3사 전산망으로 보내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수익 의혹과 관련해 이통3사와 KAIT 측은 “스캐너는 보증금 10만 원만 받고 이통3사 부담으로 무상 제공돼 수익성이 없다. KAIT도 스캐너 위탁 사업만 할 뿐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KMDA 측은 골목 상권에 대한 차별 규제를 이유로 스캐너 도입에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KMDA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영업)의 자유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헌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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