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와 티타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세테크 전략’ 다시 짜세요

입력 2016-12-14 11: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신한은행PWM 부산센터 황정례 팀장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등 12개 세법 개정 관련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의 생활은 세금과 무관할 수 없는 만큼 ‘세테크’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해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무엇보다 세법에 대해 기본지식을 갖추고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 중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많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 알아보려 한다.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 원 초과 38% 였던 5단계에서 5억 원 초과 40%의 6단계 구간이 신설됐다.

다음은 일시납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부문이다.

현행 일시납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이 10년 이상 유지 시, 일시납 2억 원 한도 비과세에서 일시납 한도 1억 원으로 축소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말 이후 시행령 개정 때부터다.

고소득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축소 부분도 변경된 내용 중 하나다. 현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저축 세금공제 연간 한도는 700만 원이며 이중 연금저축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연금저축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취득일로 변경됐다. 더불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대상 주택 판단기준은 강화돼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연 1.8%) 과세한다.

특례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했으나 소형주택 요건을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로 강화해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출산ㆍ입양 세액공제는 현행 1명당 30만 원에서 내년 1월부터 둘째 출생ㆍ입양 시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횟수도 조정됐다. 현행 국내 주식 거래시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에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로 변경되며,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도 연장됐다. 현행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수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일반 증여와 일치하게 됐다.

둘째, 새해부터 적용되는 상속ㆍ증여법 관련 세법개정 내용이다.

우선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하향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7%로 낮아진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도 현행 상속주택가액의 80%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되던 것을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공제 한도는 그대로 5억 원으로 유지된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변경 내용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한은 2018년 12월말로 연장됐으며, 공제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은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25%초과 사용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각각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고 3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았다.

반면 개정된 내용은 공제금액과 공제율을 동일하게 가져가되 공제한도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300만 원(2018년부터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진흥책 중 하나인 노란우선 공제의 경우 현행 소득공제금액 연 300만 원 한도로 일괄 적용됐으나 사업소득금액별로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4000만~1억 원 300만 원, 1억 초과 연 200만원으로 차등적용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내 해지 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는 삭제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이 201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되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 중 부양가족의 당초 20세 이하, 60세 이상 나이요건이 폐지됐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는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의 50%만 인정하고, 업무용 차량비용 한도가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장애인신탁 세제지원은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5억 원까지 증여받은 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확대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