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2-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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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정원엔시스에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한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