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10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6-12-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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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과 과ㆍ차장, 대리ㆍ계장, 사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10년의 근무연한 제한이 있는 만큼 사실상 대리급 이상이 해당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만 45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해 약 1300명을 내보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직원은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최대 27개월치, 일반 직원에게는 최대 3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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