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번호변경 제한한다…1분기당 최대 2회까지

(이투데이DB)

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된다. 현재 매월 2회까지 가능했던 번호 변경은 사기와 스토킹 피해 등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약관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 3사 가입 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원칙적으로 분기당 최대 2회만 할 수 있다. 현재는 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이 조치는 일단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한다.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