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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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이구산업,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한국거래소가 5일 이구산업에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6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