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업체, 영국‘설탕세 초안’에 설탕 함유량 줄이기 총력

입력 2016-1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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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이른바 설탕세 초안을 공개하며 영국에서 설탕세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탄산음료업체들이 이에 대응해 설탕함유량을 낮추는가 하면 저칼로리 제품 판매 가속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설탕세는 2018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날 공개된 초안은 음료 100ml당 설탕 5g 이상을 함유한 청량음료 1L에 대해 18파운드를 과세하게 된다. 100ml당 설탕이 8g이 들어간 청량음음료 1L 경우 24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설탕 함유량이 5g 이하는 면세된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 시범 첫해 5억2000만 파운드(약 7744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아동 비판 퇴치 차원에서 설탕세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코카콜라와 루코자데리베나산토리 등 음료업체들이 설탕세 노출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탕 함유량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11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린 코카콜라는 영국 내 음료업체 중 가장 많은 설탕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 설탕세를 ‘콜라세’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콜라콜라 캔(330ml)에 함유된 설탕량은 35g이다. 이는 정부가 권장하는 추가 설탕함유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환타, 토닉워터 슈웹스(Schweppes), 스프라이트 등 코카콜라의 청량음료 브랜드는 영국의 음료 브랜드 5곳에 부과될 설탕세 3억7400만 달러 중 52%를 지불해야 한다.

코카콜라는 클래식 코카콜라의 설탕 함유량을 변경하거나 제조방법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나 영국서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코카콜라유럽파트너스(CCEP)는 올해 코카콜라 제로슈거를 새로 만들거나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10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입했다. 코카콜라는 이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이 면세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루코자데 리 베나 산토리 역시 코카콜라와 비슷한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이 회사는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 제품의 설탕을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등 설탕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펩시코 제조사 브리트빅도 제로칼로리의 펩시맥시 체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하면 스코틀랜드 지역의 유명 음료업체 에이지바(AG Barr)도 음료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60%에서 33%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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