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정부, 한센인 피해 배상액 삭감 유감”

입력 2016-12-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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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4일 지난달 29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는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강씨 등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 3000만 원씩, 낙태 피해자들에 4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초 피해자들은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황 의원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자녀를 낳을 권리를 빼앗은 것인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1심 판결 배상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센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가가 먼저 사죄하고 배상해야 마땅하다”며 “한센인 피해자들의 당초 청구액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단종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1년 10월 한센인 피해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단종·낙태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지난 5년간 한센인 피해자 539명이 국가를 상대로 5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진행이 빨랐던 3차 소송(단종 3000만 원, 낙태 4000만 원 지급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돼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 올라갔으나 2년 넘게 판결이 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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