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상임위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열도록 했다.
이밖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통과했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3당의 합의가 불발돼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