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용기, ‘교통유발부담금’ 하향 조정안 발의

입력 2016-12-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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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지난달 30일 지역별로 다른 교통 상황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범위에서 올릴 수만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5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백화점·마트 등을 운영하는 유통업자나 영화관 등 문화시설 운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와 시설 운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담금은 현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회씩 부과·징수한다. 2014년에는 1945억 원, 2015년에는 2211억 원 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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