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생산직의 정규직 전환에 4000만~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관행처럼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채용 비리 조사에 나서자, 결국 해당업체의 노동조합 지부장이 사퇴하기로 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 A 씨는 지난해 11월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돈을 돌려줬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금품수수’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말 ‘억울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사퇴를 거부했지만, 집행부 설득에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노사협력팀은 ‘노사부문’에 속해 있다.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국내 기업과 달리 부문 아래 본부와 팀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생산부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인사부분이 아닌 노사부문에서 채용을 담당해왔다.
브로커로부터 정규직 전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한 직원은 “과거에는 2000만 원이었지만, 요즘은 1년 연봉 버금가는 4000만~5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한국지엠뿐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집행부는 이달 5일 확대 간부 합동회의를 연 뒤, 8일 임시대위원회를 통해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1월 31일 후보 등록 마감 △2월 8~9일 1차 투표 △2월 15~16일 2차 투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