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223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9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지 82일 만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이 담겼다. 2270호의 경우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 차단을 시도했지만 민생목적으로 한 수출에는 예외를 뒀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게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 구체화해 북한의 주거래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금융, 운송, 외교활동 전반도 2270호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일부 항목이 추가됐다. 북한의 외화 자금원인 대형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개인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총 81곳으로 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환영하며 북한에 추가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반 총장 취임 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