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투데이=최유진 기자)
이미경(58) CJ그룹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67) CJ 회장에게 전화해 이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수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재촉했다. ‘VIP(박근혜 대통령) 의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2월 한 컨설팅 업체에 전화해 최순실(60ㆍ구속)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의 해외 진출을 도우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갑작스럽게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