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주권매매거래정지

입력 2016-1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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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아이에스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허위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1점(최근 1년간 누계 벌점 11점)으로 44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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