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의 올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밝혔다.
대우건설이 14일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수익, 미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기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연말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에 대해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분기 보고서 검토의견에는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