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합법…‘복비’ 낮아질까

입력 2016-11-14 10: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트러스트부동산 무죄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지각변동 전망6억 주택 중개수수료 300만원… 트러스트는 99만원 일괄 적용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뉴시스

일명 ‘복덕방 변호사’에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부동산 중개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과 11일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트러스트부동산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 측은 긴급안건으로 △변호사 업권 침탈 무죄판결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3개 시도 지부별 비상대책본부 설치 등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위법행위를 더 보강해 추가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총궐기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주 어떻게 대책을 추진할지, 조금씩 밑그림이 나올 것이고 이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 공 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부당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개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경쟁으로 수수료 하락은 물론, 중개업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의 경우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이내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치러야 한다.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은 매매금액이 2억5000만 원(전·월세 3억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을 일괄 적용한다. 수요자들이 가격이 싼 트러스트로 움직일 경우 가격경쟁으로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종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한 중개시장 변화는 결국 수수료 인하일 것”이라며 “현재 중개시장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서비스에 비해 중개업소들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중개업소가 법률적 문제, 사후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매도자·매수자 간 금액조정만 하는데도 수수료를 최대 상한선을 적용해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개보수 요율이 있는데도 법에서 정하지 못한 애매한 사례들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고는 지난 2008년 143건에서 2012년에는 260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불만과 분쟁의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이번 판결이 중개시장 서비스업의 선진화나 개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트러스트가 중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렴한 가격만 믿고 쓰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