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횡령·배임 혐의 2심 집유

입력 2016-11-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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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건의 2심결과 최규옥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임원인 박대영씨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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