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건의 2심결과 최규옥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임원인 박대영씨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건의 2심결과 최규옥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임원인 박대영씨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