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데이터 쿠폰 지급, 초과요금은 환불

입력 2016-11-01 10:31수정 2016-11-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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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고, 초과요금을 낸 소비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보상에 나선다.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거나, 데이터 초과로 요금을 부과한 소비자는 환불조치를 받게 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에 착수한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행위다. 문제가 불공정행위를 인정하고 수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LTE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4일까지, KT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일괄 제공한다.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3개월간 매달 10∼20분씩 제공된다.

번호 이동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들은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요금을 낸 소비자에게 초과분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이와함께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요금제 표시·광고에 문자 서비스의 '무제한'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바로 잡았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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