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서희건설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기한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대한 반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 910억5112만5594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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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서희건설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기한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대한 반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 910억5112만5594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