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횡령ㆍ뇌물수수 등 비리 36명 징계 받아"

입력 2016-10-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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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및 안전한 선박운항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서면 답변 등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36명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수례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비리예방과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자체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1급 직원인 C씨는 1개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지갑을 여러 개나 교부해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구청사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으로 5300만원과 청사 신축 컨설팅 등 용역 등 대사로 1440만 원 등 6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 D씨가 해임됐다.

비리 감싸기, 눈감아 주기 식 징계처분도 심각하다. 올해 3월에 공단의 인천지부 소속 4급 직원은 인천선적 도선 제2소야호 정기 검사 시 조타실 후면에 승객실이 설치돼 선박시설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적합한 것처럼 검사보고서를 발급했으나 불문 경고했으며, 7월에는 여수지부 소속 2급 직원은 부실한 선박검사를 했음에도 견책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이처럼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선박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태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며 "조속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매스를 가해 비리근절책 마련과 함께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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