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지방세 746억원…국세청ㆍ법무부 징수시스템 개선해야"

입력 2016-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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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7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주민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2016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가 3만7892건에 296억원, 자동차세가 20만8560건에 193억원, 재산세가 1165건에 117억원, 취득세가 6만6697건에 64억원, 주민세가 25만178건에 61억원, 등록면허세 등이 3만8767건에 12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시 316억8000만원(42%), 경기도 249억7000만원(33.5%), 인천시 42억3000만원(5.7%) 경남 19억8000만원(2.7%), 경북 19억7000만원(2.6%) 순이다. 수도권에 81.2%의 체납금액이 집중됐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중 1.8%에 해당하며 지역별 외국인 지방세 체납순위는 전체 지방세 체납순위와 비슷했다.

행자부는 안산시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체납외국인 관리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명만이 체납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시스템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등록외국민 명부를 바탕으로 징수기관이 체납여부를 표시해 회신하면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체납여부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방식인데,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체납정보와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외국인 거주자가 174만명에 이르고 있고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자료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해 철저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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