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제품 1상자에는 100㎖ 10개가 들었다. 삼진디에프가 생산한 물량은 596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제품 1상자에는 100㎖ 10개가 들었다. 삼진디에프가 생산한 물량은 596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