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한수원 손해배상 청구건 일부 기각 판결

입력 2016-10-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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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기술을 포함한 14인에게 청구한 4966억 81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한전기술이 청구금액 대비 0.55% 수준인 27억 4374만원을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은 원고의 항소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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