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 14%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소득 축소 가능성↑"

입력 2016-10-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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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3명이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가맹률은 31.3%로 낮아 소득을 허위신고했거나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제소득은 2015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이 60.2%인데 반해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률은 3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년 사이에 6.5배가 증가했다.

박주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세무조사 결과 소득의 31.6%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이 적다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문직의 지능적인 탈세행위는 과세형평을 해치고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만큼 전문직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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