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출석…조사후 "검찰, 예상외로 악의 없었다"

입력 2016-10-05 10: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출처=연합뉴스TV )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4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 이후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검찰이 선입관이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4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이 시장은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글이 대통령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소하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 수사라는 강수를 둬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청 앞에는 '이재명을 사랑하는모임'을 비롯한 이 시장 지지자 100여명이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나와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도 '정치쇼 하지마라'는 손팻말을 들고나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검찰 조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조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형사2부 2개 검사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점심은 1시간여 동안 외부에서 따로 했다.

이 시장은 오후 4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총 10건 중 오늘 8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검찰이 선입관이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도록 요청했다.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