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뇌물 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재산 동결

입력 2016-10-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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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산 등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한편 재판부는 몰수ㆍ부대청구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3000여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동시에 5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팔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ㆍ부대보전도 청구했다. 현재 검찰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건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 등 총 1억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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