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즉석시멘트 가격담합 3사 573억 과징금 부과...3사 모두 ‘검찰 고발’

입력 2016-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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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등 3개 시멘트회사가 6년간 즉석시멘트(드라이몰탈)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과징금 573억원과 검찰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약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573억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은 금년 초 6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가격 등 담합행위를 제재한 것에 이어, 3개 시멘트 제조사가 다른 제품(드라이몰탈)에 대해서도 가격 등을 담합해 왔음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로서,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등 3개사는 2007년 3월21일부터 2013년 4월8일까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드라이몰탈 가격인상 합의시마다 자신의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은 매년 지속 상승했다.

또 한일시멘트 등 3개사는 같은 시기 거래 권역별 시장점유율(기준 M/S)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매입매출 정산, 수주 기회 박탈 등)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573만5900만 원를 부과했다. 한일시멘트가 414억1800만 원, 아세아가 104억2800만 원, 성신양회가 55억1300만 원이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드라이몰탈은 아파트 등의 바닥‧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이러한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며 "이번 담합 적발을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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