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은 앞으로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탓해라” “군대 갔다 왔으면 대박 났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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