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입력 2016-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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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선택약정할인 핵심 쟁점… 20대 국회 들어 법 개정안 4건 발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단통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를 느끼지 못해 온도차가 뚜렷하다.

이러한 입장차는 단통법 시행부터 2주년을 맞는 현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이 이동통신시장에서 획기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의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정부와 소비자 ‘단통법 평가 엇갈린 시선’ =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올해 4월 공개한 자료를 통해 가계통신비가 2013년 15만2792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에는 14만7725원으로 5067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평균가입요금 수준도 2013년 4만2565원에서 2015년 3만8695원으로 3870원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은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고 주장했다. 선택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에 준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했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는 2014년 8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초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요금 인하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 도입 후 국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 20대 국회 단통법 개정안 봇물 =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핵심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최대 33만 원에 묶여 있다. 한시법으로 정한 상한제 조항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한도 고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 개정안에 긴장하는 곳은 이동통신사들이다. 단통법 수혜기업으로 지목됐던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 개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107억 원에서 지난해 3조1690억 원으로 두 배가량(1.9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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