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가맹사업자에 가맹점 평당 매출액 정보공개

입력 2016-09-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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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에게 가맹점의 평당 평균 매출액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매장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 매출액ㆍ인테리어 비용, 가맹사업 업종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시행한 광고ㆍ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한 광고ㆍ판촉행사의 명칭ㆍ내용ㆍ기간, 광고ㆍ판촉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총액 등을 가맹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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