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피해자 구제 '동의의결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의결

입력 2016-09-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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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피해자 구제를 잘하면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돟의의결제도는 이동통신ㆍ인터넷 등 사업자가 허위광고ㆍ명의도용 등 잘못이 적발되어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조사ㆍ심의를 중간 종결하는 것으로 흔히 ‘동의의결제’라고 불린다.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처를 추구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를 업체가 제재 도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업자의 구제안을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출 전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출일은 오는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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