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원격지에 거주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지참해 해당 파산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산금융회사를 방문해 화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현장 신청도 가능해진다.
예보는 이번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전국에서 5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보는 지난 7월 본사와 전국 41개 파산재단을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