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미콘라이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6-09-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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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세미콘라이트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29일이며, 1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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