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매진아시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매진아시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