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9-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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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이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심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