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모바일ㆍ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침권 소송 피소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상하이 카이잉 괴기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달 11일 공시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된 본안 소송”이라며 “지난 8월 제기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Park, Kwan Ho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5.11.13]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