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괜찮습니다' 김영란법 신메뉴 등장

입력 2016-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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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불고기 전문점 메뉴판에 1인당 3만원 이하의 신설 메뉴가 ‘김영란’ 원형 마크와 함께 적혀 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상자에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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