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QFII 규제 완화…자산 50% 이상 주식 투자 규정 폐지

입력 2016-09-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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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증감회는 QFII가 자산의 최소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규정한 자산 배분 지침을 폐지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증감회는 지침 자체가 공식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폐지도 공표하지는 않았다.

캐롤 팡 중타이인터내셔널홀딩스 채권ㆍ외환ㆍ상품 담당 부사장은 “자금 유입을 촉진하도록 증감회가 이런 제한을 없앤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제한 규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QFII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주식과 채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모든 장기 투자자에 자국 은행간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또 QFII가 기본 쿼터 내에서 투자를 신청했을 때 등록만 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달 들어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에 대한 규정도 완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규모에 따라 쿼터를 정하도록 했다. RQFII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국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퉁이 오는 11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자금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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