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파업' 사실상 합법 판단…국토부 "어떠한 파업도 용납 못해"

입력 2016-09-27 15:39수정 2016-09-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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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해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쳤다"며 사실상 합법적 파업으로 판단했다. 반면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담보한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어렵다"며 불법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9시부터 지하철 파업이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쳤고, 출근시간대와 마찬가지로 퇴근시간대도 정상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하철 노조 파업이 합법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토부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어떠한 파업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레일과 달리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의 노사 임단협에는 성과연봉제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파업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출근시간대 지하철운행은 파업 이전과 견줘 100% 정상운행됐다. 출근시간대 수송량은 110만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 111만명의 99.2%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오후 6~7시 퇴근시간대도 평소대로 차질없이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파업 중 우려되는 안전관리를 위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력은 노조와 협의 하에 전원 정상근무하고 있다.

지하철 파업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상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토부와 관련부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민 불편을 담보한 불법적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어렵다"며 "불법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역을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파업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정호 국토부 2차관(왼쪽)과 고영선 고용부 차관이 철도 파업에 대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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