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250억 원(42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한다. 이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 사고도 총 4만9000여 건, 1조2129억원(2011~2015년)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