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기준 100Bq/kg 초과한 사례 16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됐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산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검사건 총 1만8868건 중 1976건(10.5%)에서 세슘-134와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수산물의 검출건수가 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안전기준인 100Bq/kg을 초과한 사례도 7건이 발견됐다.
이어 ▲이바라키현(375건 검출) ▲미야기현(244건) ▲치바현(196건) 순으로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건수가 많았는데, 이들 지역은 지난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3년 9월 6일 이후 국내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6일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일본 8개현(후쿠시마·이바라기·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치바·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1Bq/kg 이상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추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한 상황으로, 올해 2월 8일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되면서 법리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며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부터 5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수산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WTO 제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